하이트진로 부당내부거래. / 자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경영진을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 서영이앤티를 장기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본래 삼광글라스에서 맥주용 공캔을 구매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통행세를 매겼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캔 1개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이에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 급증했다. 해당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봤다. 하이트진로는 2013년 1월 통행세 거래를 중단했다. 그 대신 삼광글라스에 캔의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의 거래는 계열사 간 거래이므로 적발 가능성이 높아,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계열사가 아닌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이런 변화를 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는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고, 해당 기간 영업 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서영이앤티에 주식매각 우회 지원,  부당 인력 지원, 글라스락캡 통행세 등을 적발했다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과의 통화에서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직거래가 통상적인 관행이던 상품 거래 분야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서영이앤티가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 2세 박태영의 지분 인수로 2008년 하이트진로에 편입된 이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을 27.66%를 보유하고 있다.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하던 구조에서 2세와 함께 보유하는 구조가 되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삼광글라스 3사에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하이트진로와 박태영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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