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날도 사흘이 추우면 나흘은 따뜻하건만, ‘취준생’의 겨울은 매일매일 한파다. 취업 사기부터 채용 번복까지 이번 겨울에도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은 끊이지 않았다.

승무원 준비생 150명 취업 사기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의 모로코항공 채용 관련 확인 글. / 주 모로코 한국대사관 갈무리

지난 10일 주모로코 대한민국대사관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모로코항공은 외국인 승무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확인 글을 올려야 했다. 대사관까지 나서 항공사의 정책에 관해 설명한 이유는 국내 승무원 준비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취업 사기 때문이다.

승무원 학원이라고 소개한 한 업체가 “모로코항공(모로코 국적기 항공사)이 한국인 승무원을 모집한다. 면접기회를 가지려면 우리 학원에 등록해야 한다”며 수강생 70명을 모집했으나 당국 확인 결과, 해당 외항사의 한국인 채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로코 항공은 회사 정책상 외국인을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체가 약속했던 ‘모로코 항공 한국인 승무원 채용’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업체는 주르완다 한국대사관과 르완다항공이 최근 ‘사기 채용공고를 냈다’고 지목한 곳이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르완다항공이 우리 학원을 통해 한국인 승무원 100명을 채용한다”며 수강료, 채용 대행비 등을 받았지만 당국 확인 결과, 르완다항공 채용공고 또한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수강료 150만 원과 최종합격 후 비자비, 대행비, 신체검사비 등을 합쳐 70만 원, 총 2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모로코항공과 르완다항공 채용 건으로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애플 너마저… 7개월간 끌었던 채용 갑질

한국 애플스토어가 곧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채용 갑질로 논란이다. / 애플 제공

애플이 국내 애플 스토어 1호점 개장에 맞춰 직원 채용을 했다. 그런데 ‘갑질 채용’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채 7개월 동안 3~4차례 면접과 신원 조회 등을 진행한 뒤 뒤늦게 불합격을 통보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1월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직원 채용을 시작해 개별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6·7·8월에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10월 말 애플은 지원자들에게 ‘신원 조회’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12월 이메일로 합불 결과를 통보했다. 불합격 이메일을 받은 지원자 중에는 애플이 신원 조회를 한 지원자도 있었다.

애플은 약 7개월간의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이나 향후 채용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항상 일방적으로 지원자들에게 일정 등을 통보해 왔다.

애플의 채용과정은 미국 현지에서도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사용자경험(UX) 디자이너의 채용과정은 약 4개월 동안의 포트폴리오 심사, 여러 차례의 전화면접, 1대1 화상통화 면접, 본사 면접 등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이번 한국에서 문제가 된 직무인 ‘스페셜리스트’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 애플 스토어 스페셜리스트 합격자들이 구인·구직 웹사이트 '글라스도어'에 쓴 후기에 따르면 해당 직무는 보통 2~3주 안으로 채용이 결정 났다. 또,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도 없었다.

“채용 취소합니다”… 채용 번복, 개인정보유출 위험 도사려

“합격하셨습니다”라는 문자만큼 취준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한마디가 있을까. 그런데 합격 몇 주 후 채용을 취소하는 회사들이 허다해 취준생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채용번복이 다수의 개인정보만 얻으려는 ‘대규모 사기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람들의 불안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평창동계올림픽 장비운영 아르바이트에 선발된 100여 명은 업체로부터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공고문에 나온 근무 시작일은 12월 15일이었지만, 업체는 1월 15일로 근무 일정을 미뤘고 급기야 채용 취소 통보를 했다. 해당 업체는 해고 통보와 함께 문자와 전화 등 모든 연락수단이 끊겼다. 합격자들은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사진과 신분증,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보낸 상태다.

해당 업체로부터 업무를 이전받은 업체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도록 도와주고는 있지만 “고용까지 승계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2013년 취업포털 사람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합격 결정 이후 회사 측 번복으로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다는 질문에 30.5%가 합격이 취소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채용 취소는 구직자에게 큰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이다. 먼저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내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대기 기간 동안의 손해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

그런데 동일 설문조사에서 채용 취소 후 법적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에 80.2%가 채용취소를 당하고 나서 대응 없이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부족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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