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ww.hspersunite.org.au

국내 항공사들의 장애인 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승무원과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

고객이 청각장애인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언어로 말을 건네는가 하면, 대한항공 승무원은 청각장애인 부부에게 "한국말 못하세요?"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의사소통이 안 되자 영어로 말을 걸기도 했다.

실제, 국내 A 항공사에 "청각 장애인이 비행기 탔을 때, 기내에서 수화통역이라든지 동반되는 서비스가 있느냐"고 전화 문의해봤다. 관계자는 "기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은 해외여행 시 국내 항공사보다 해외 항공사를 이용한다.

불편 사례는 설문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4월에 조사한 '장애인 국내 항공기 이용 경험 설문'에 따르면, 장애인 여행객 중 국내여행 87.4% 해외여행 88.2%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3년 내 해외여행 경험자 비율은 총 15.7%로 비장애인 49%에 3분의 1수준이었다.

한편, 항공사의 장애인 서비스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아직 없다. 장애인차별법, 교통약자법 등 법안에는 항공기 내 장애인 서비스 내용이 없다. 반면, 미국, 영국·EU는 각각 '항공 접근성 보장법'과 '장애인 항공 권리 보장법'으로 항공기 내 장애인 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델타항공은 청각장애인 '기내 통신중계서비스'와 '승무원 수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항공도 '보청기 제공'과 '점자 메뉴판 및 안전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에미레이트항공도 '보청기'와 '청각장애인 탑승객 개별 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