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파리바게뜨. /사진: 공병선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 본사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단하고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한 파리바게뜨 사태가 넉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안에 날인했다.

파리바게뜨 노사 양측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SPC그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제빵기사 고용과 관련해 가맹 본사-가맹점주-협력사 3자 합의체인 해피파트너즈의 명칭을 변경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51%(가맹점주는 49%) 지분을 갖는 데 동의했다.

기존 협력업체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제외돼 해피파트너즈 경영에서 일체 배제된다. 협력사가 기존에 보유했던 상생 기업 지분 33.3%는 모두 파리크라상이 인수한다.

이번 합의로 가맹점에서 근무하던 5300여 제조기사들은 가맹본부의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고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린다. 늘어난 휴일에 따라, 대체 인력 5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조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미디어SR에 “이번 문제로 가장 매출도 부진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도 받는 등 점주들도 많은 피해를 봤다”며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파리바게뜨가 다시 사랑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점주들도 노사관계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의 합의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부과할 과태료도 취소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파리바게뜨에 동의서를 받지 못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씩 162억7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제조기사 전원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에 합의하며 과태료 부과나 소송전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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