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엔 없지만, 우리나라 가게들 계산대 앞에서 볼 수 있는 팻말들이 있다. ‘카드 NO, 현금 YES’, ‘현금 할인’, ‘카드결제 시 환불 X’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들이 담긴 팻말이다. 일명 ‘현금 할인’ 영업방식은 불법이지만 길거리 옷가게부터 치과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만연하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가맹점들, “카드 결제하면 ‘빵꾸’ 난다니까요”

엄연한 불법임에도 상점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 2.09%(2016년 기준), 직불카드 1.60%, 선불카드 1.51% 수준이다.

세금 문제도 빠트릴 수 없다. 현금 결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비일비재한데 지난 8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피해상담 건수(2016년 기준) 892건 중 현금 결제와 관련된 것이 787건을 차지했다. 88.2%에 달하는 수치다.

 

편집: 김시아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의하면 미발행 사업장에 관한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서울에서 2,000평 규모 헬스장을 운영하는 A 씨는 “몇 년째 고객이 현금 결제를 했을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지만, 단속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주변 상점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단속받은 것은 몇 번 봤지만 현금 할인 혜택으로 단속된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금 결제 유도로 탈세를 하는 행위는 세무서가 단속해야하는 범법 행위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단속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며, 단속만이 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등포세무서 관계자는 미디어SR과 통화에서 “현금 결제에 할인을 제공한 가맹점에 탈세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탈세 의도가 보이지 않으면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