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나서라고 권고했다. CCTV 감시, 직장 왕따, 폭언 등 일터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행정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행정개혁 권고안을 김영주 장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 노동단체 대표와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이 부당하게 고용노동행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현장 간담회, 고용노동행정 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5개 분야 과제 15개를 선정했다. 지금까지 사회적 쟁점이 되었거나,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왔던 부분들이 과제에 포함했다.

위원회는 5개 분야(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방지) 15개 과제를 선정해 실태 파악 후 개혁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실태조사 및 개선을 포함하는 15개 조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잘못된 행정입법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 민간위탁·연구용역 사업 ▲ 고용노동 통계 ▲ 근로감독 체불행정 ▲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 ▲ 노동위 운영 실태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 하도급 문제 ▲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 노동개혁 관련 외압 조사와 근절 방안 ▲ 권력기관의 외압 및 노동계 사찰 조사와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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