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세계 각국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지난 3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나왔던 동성애자설과 해외 비밀계좌 설로 곤욕을 치렀었다. 모두 근거 없는 가짜뉴스였다. 대통령 선거 같은 중대한 이슈에도 가짜뉴스는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프랑스가 법안을 설립하려고 할 때, 이웃 나라 독일은 이미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혐오 발언법`을 시행했다. 이는 SNS 기업이 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발견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유로(약 642억)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 1일 독일 트위터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의 `아트릭스 폰 슈토르히`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자 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비교적 가까운 나라인 인도네시아도 올해부터 국가 사이버 암호청을 신설하여 SNS상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걸 막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선거 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4월에는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가짜뉴스 유통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국가기관에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책임을 지우는 정보통신망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 뉴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자 포털이나 언론사는 물론 포털,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포털 사업자 입장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이미 진행중인 이슈다.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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