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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 먹튀 논란이 있었던 김준수가 건설사에 38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는 4일 호텔 건설사 대표 A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낸 38억 원의 대여금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호텔 건설사는 김준수와 2012년 145억 규모의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비용증가로 2014년 70억을 추가해 200억 상당의 공사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공사 기한도 2014년 7월 31일로 변경했다. 김준수는 공사 기한 두 달 후인 2014년 9월 27일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 김준수는 건설사가 약속한 7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호텔 공사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됐고, 건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준수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김준수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금성은 미디어SR과 통화에서 “당초 제주 토스카나 호텔의 시공사 대표 A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김모씨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소와 동시에 A씨는 김준수를 상대로 49억 상당의 차용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가짜차용증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금성은 “법원이 이러한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김준수 측은 지금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준수가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김모씨가 가짜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모씨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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