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 사외이사 후보군을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에 경영 간섭이라며 반대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 노동이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운법 개정 관련 용역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업에는 노동자나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두는 방향 연구가 포함됐다. 현 공운법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조항은 상법을 따르는데, 상법에서는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이 사외이사 선임 시 은행연합회의 후보군 중 선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계획이 실행되면 금융사들은 은행연합회 후보군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시 다른 사외이사를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지,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한다.

시중은행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책들을 반기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조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시민단체 출신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지만, 당시 70%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고 총 찬성률은 17.7%였다. KB노조협의회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역시 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지주의 목소리는 온도 차가 있다.

사실상의 정부 통제를 받는 은행연합회가 후보군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가 경영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사실상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한편, KB·신한·하나·농협 등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28명 가운데 24명이 오는 3월 임기가 종료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와중에 앞으로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어떻게 얽히고 풀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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