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네이버 리쿠루트 공식 페이지

 

`세상의 모든 지식 네이버`에 온라인 쇼핑도 포함될 수 있을까?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검색엔진 쇼핑 카테고리 부문 점유율은 90%로 압도적이다. 전체 검색엔진 점유율 74.2%보다 더 높다.

특히, 네이버는 쇼핑 부문 검색엔진 제휴사는 대다수가 결제수단으로 네이버 `N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랑 제휴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은 `스토어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는 일반인들도 쉽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이버 서비스다. 가입절차가 쉽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판매자 등록도 쉽다. 상품 등록도 무료다. 판매 수수료도 적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신규 창업자가 1만 5천 명이 늘었고, 연 매출 1억 이상 사업자도 1만 명이 넘었다.

스토어팜에 등록된 업체 상품 결제 화면. 네이버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해 보인다. 일반결제(카드결제 등)는 찾아볼 수 없다. / 스토어팜 화면 캡처

 

문제는 이러한 스토어팜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물건을 살 때 네이버 N페이로만 구입이 가능한 듯 보인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31일 네이버에 "이용자가 ‘N Pay 구매’에는 일반 결제수단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한 네이버의 대답은 `이상 없다`였다. N페이 노출은 서비스 브랜딩 차원일 뿐, 다른 일반결제나 카드결제도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화면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 N페이로 해야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국내 대형 오픈마켓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실 N페이에 대한 동종 쇼핑업계에서는 큰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고객에게 자사 결제 서비스를 내세우는 것을 뭐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말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머리를 싸메고 있는것이 현실" 이라며 "다른곳도 아닌 네이버 아닌가 그저 방통위 권고가 잘 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네이버쇼핑이 전면에 `N Pay`만 제공하면서 타사 간편결제서비스는 배제하고 있는데, 법 위반사항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자 배제·차별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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