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표현을 공유할 수도 있다. 덕분에 다양한 정보가 SNS 상에서 떠다닌다. 가짜뉴스건 혐오발언이건 상관없이 말이다.

누구에게나 오픈 된 공간이라고 혐오발언이 아무런 규제 없이 둥둥 떠다녀도 되는걸까? 독일에서 최초로 그런 발언을 낚아챘다.

독일 퀼른 경찰이 올린 새해 인사 트윗. 아랍어로 작성되었다 / 트위터

"독일 경찰이 왜 아랍어로 트윗하느냐"며,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을 일삼는 무슬림 남성의 무리를 달래기 위한 것이냐"

지난 31일,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 소속 베'아트릭스 폰 슈토르히'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한 말이다. 누가봐도 무슬림 혐오 발언이었다. 이런 트윗을 남긴 이유는, 독일 퀼른 경찰이 새해 인사를 독일어, 영어, 아랍아로 했기 때문이었다.

슈토르히 의원의 이 트윗은 1월1일이 되자 삭제됐다. 트위터가 직접 삭제했다. 삭제 근거는 '혐오발언법'이었다.

혐오발언법은 SNS 상에서 가짜뉴스나 혐오발언이 있을 경우, 해당 소셜미디어 기업이 발견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이를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이행 기업은 5,000만 유로(640억 8,6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6개월마다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처리내역을 보고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슈토르히 의원의 트윗은 삭제됐고, SNS 계정도 12시간 차단됐다. 슈토르히 의원은 트위터 차단에 불하지 않고, 페이스북에도 해당 혐오 발언을 올렸지만, 페이스북은 이걸 낚아채 삭제했다.

이같은 독일의 사례는 법으로 혐오발언을 차단하는 규제로 불 수도 있다. 하지마,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문제로 볼 수도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나 영상플랫폼 기업들에게 혐오발언과 가짜뉴스, 음란 및 폭력적인 콘텐츠 유통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비단, 해외에서만이아니라 국내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대두된다. 매체가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할 수 있다면 되겠지만, 그 실적은 미미했다.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는 이유다.

독일의 이번 사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혐오발언과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첫 사례다. 책임 문제로 살피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벌금이라는 강제 조항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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