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넥슨 제공





넥슨이 자사 상담사에게 욕설, 성희롱 등 인격 침해를 한 게이머의 게임 이용을 최대 30일 제한한다.

넥슨은 다음 달 5일부터 자사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모든 상담 건에 대해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 정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1 문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시 상담사에게 욕설, 성희롱, 인격침해, 위협적 표현이다. ▲ 게임과 무관한 욕설, 성희롱, 인격침해, 위협젹 표현을 기재하는 행위 ▲ 상담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도 포함된다. ▲ 위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경고는 총 3차까지 주어진다. 1차 시에는 진행하던 상담 업무를 중단하며 2차 경고는 3일 게임이용제한, 3차 경고는 7일 이용제한에 처해진다. 이후 누적 침해가 반복되면 최대 30일까지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다음 사항은 사전 경고 없이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욕설 ∙ 모욕 ∙ 폭언, ▲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농담이 포함된 언행, ▲ 가족 구성원을 겨냥하거나 이용한 성적 표현 ∙ 욕설 ∙ 폭언, ▲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등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이 포함된다.

넥슨은 "동일 IP나 기기로 접속한 복수의 계정에서 욕설,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동일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되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 관계자는 "상담 과정에서 오가는 만족감이나 아쉬움의 표현은 여느 고객센터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광경이다. 다만 일반적인 아쉬움을 넘어선 상담사에 대한 욕설이나 성희롱 등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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