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름이라는 기업 정신을 통한 책임 의식의 확산
- 패스트 리테일링의 공급사슬에 대한 책임

[김효진 객원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부각되면서, 공급사슬 책임 또한 중요해져가고 있다. 글로벌 기업은 제품 생산 및 판매에 있어 수많은 공급 사슬을 운영하거나 이용한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 보다 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생산지를 이동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도 커지기 시작했다. 삼성과 애플의 경우 중국 공장의 아동 노동 및 노동 시간에 따른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업이 공급사슬에 책임을 갖고 이행하기엔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의 기업은 하청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공급받고 있으며 판매망 또한 글로벌하기 때문에, 이에 있어 책임 있는 활동을 펼치기엔 적지 않는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 기업인 패스트 리테일링이 공급사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시스템을 구축, 실행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사실 한국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일 것이다. 그런데 지주 회사로서 패스트 리테일링이 주력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니클로다. 값싸고 질 좋은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한국뿐만 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유니클로의 인기는 매우 대단하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CSR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CSR 부서를 일본을 넘어 생산지역까지 확장시킴으로써 CSR 활동에 대해 큰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물도 상당하다.

패스트 리테일링의 상품은 주로 중국의 하청 공장을 통해 생산된다. 사실 글로벌 기업이 하청 공장에게까지 책임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 수도 있다. 그런데 패스트 리테일링은 공급사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청 공장을 마주 대한다.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패스트 리테일링은 2004년 그들만의 ‘생산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윤리 규범(CoC)을 제정했다. CoC는 생산 환경에 있어 국제연합의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약 및 권고를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파트너 관계에 있는 공장과 이 규범에 대한 서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생산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윤리 규범(CoC) 항목


  •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  억압 및 괴롭힘(성희롱) 금지

  • 차별 금지

  • 건강과 안전성에 관하여 조합 결성의 자유에 관하여

  • 임금과 수장에 관하여

  • 노동시간에 관하여

  • 환경보호에 관하여

  • 사내 규정의 작성에 관하여


모니터링 및 본 윤리 규범준수
: 패스트 리테일링 2012년 CSR 보고서

이 규범에 대한 구체적 활동을 잘 연계하기 위해 패스트 리테일링은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188개의 하청 기업이 모니터링을 받았다. 모니터링은 총 7단계로 진행이 되며, 봉제 공장뿐 아니라 봉제 전 단계에 해당되는 소재 공장에게도 적용이 된다.

모니터링의 첫 단계는 거래 개시 전에 실시되는 사전 모니터링이다. 이 단계를 통해 공장과의 거래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은 아동노동에 관한 부분이다. 첫 단계인 사전 모니터링에 부합하여 거래를 시작하는 공장은 CoC에 서약을 한 뒤, 연간 2차례의 정례 모니터링을 받는다. 패스트 리테일링의 CSR 직원과 전문 기관의 감사원이 직접 공장에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하는데, 공장과 기숙사, 식당 등의 현장 확인과 종업원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서류 체크 등을 통해 실시된다.

그리고 얻어지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장 책임자들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특히 정례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A부터 E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E의 평가를 받은 공장은 피드백 시간 내에 거래를 제한당한다. 그 후 해당 공장과 함께 패스트 리테일링은 재발 방지에 있어 노력을 같이하며, 개선 사항이 보이면 거래 재검토를 실시한다.

반면, C와 D의 평가를 받은 공장은 패스트 리테일링 직원을 통하여 개선 지도를 받고, 1개월에서 반년 이내에 팔로우업 모니터링을 받는다.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를 재고하는 방안을 통해 엄격하게 진행된다. 2011년 188개의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의 결과 72개의 공장이 A와 B의 평가를 받았으며, 91개의 공장이 C평가를, 25개의 공장이 D평가를 받았다. 비상구 설치와 장기간의 연속 근무 금지 등의 개선을 통하여 D 평가가 23%에서 13%로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중 4개의 공장이 E 평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8월 시점에 모두 개선돼 거래 재검토 후 거래가 재개되었다. 패스트 리테일링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거래 기업의 노동과 환경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거래 기업과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거래 윤리 위원회’를 설립했다. 사실 상당한 글로벌 기업이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거래 기업을 억압하고, 일방적이고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데 패스트 리테일링은 위원회를 통해 우월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위원회는 부당 거래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및 검토한 후 그 내용을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패스트 리테일링은 해결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공급 사슬에 대한 책임을 갖고 구체화된 노력을 하고 있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많은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있다. 모든 기업 활동에 있어 올바름을 추구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의 책임 의식과 전략 방안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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