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프랜차이즈·군대·병원·대학 등 사회 곳곳에서 ‘갑(甲)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갑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며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대기업과 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 위한 종합대책 내놔

공정위의 갑질 근절 대책은 꽤 입체적이다. 우선 지난 29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불균형 해소 방안과 대∙중소기업의 협력 모델 확산 방안이 담겨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협력사에 자기가 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명시해 금지하기로 했다. 물량축소, 거래단절 등을 미끼로 대기업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개발한 특허 부품이 아닌 일반 부품을 협력사에 위탁하며 독점 납품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의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전속거래는 허용한다.

또,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격과 물량처럼 소비자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구매∙판매∙포장 등 7~8가지를 담합금지 규정의 예외로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원가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정해 금지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원가정보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깎는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정보의 유형과 종류를 규정한 고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갑질 근절 위한 법안 가결해

국회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사업자, 대리점 업주, 하도급 업체를 갑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3건이 통과됐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 조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으며, 프랜차이즈 본부가 보복 조치 금지를 위반할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해 금지한다. 또,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에 대해 보복 조치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 보복 조치를 하게 될 경우, 3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대리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위에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며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대리점 거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면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보복 조치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