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Greenpeace Lu Guang

 

앞으로 중국 내 사업을 위해선 CSR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조짐이다. 특히, 환경 분야를 눈여겨 봐야 한다.

중국은 1월 1일부터 환경오염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수질오염을 막는 법안을 개정 시행한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주는 혜택은 3년 연장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의 내용은 이렇다. 중국은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사후 관리 방식으로 부과금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사전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기와 수질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배출, 소음 유발 기업이 부과 대상이다.

한편, 중국은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안도 시행한다. 이는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지표를 초과하는 기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발급이 중단된다. 또, 공업 폐수를 직접 배출하는 기업은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배기량 1.6L 이하 자동차를 살 경우 부과하는 소비세율은 7.5%. 앞으로는 10%로 오른다. 반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주던 취득세 면세 혜택은 3년 연장해 2020년까지 지속한다. 차량담보대출도 일반차는 80%, 친환경 자동차는 85%까지 해준다.

현대 자동차 CSR 관계자에 따르면 "에너지·기후·환경 분야에서 허가받은 기업만 그린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과거 3년 동안 법규를 위반하거나 신용이 좋지 못한 기업은 발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환경 부문 CSR 활동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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