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헌법 개정안 초안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면서 '헌법도 좌향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문구를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으로 수정한 것과 노조의 경영 참여, 정리해고 원칙적 금지, 적절한 생활 유지할 소득 보장, 기간제·파견제 사실상 금지 등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이유다.

김형오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시장경제 우선 원칙이 사라지고 국가 개입이 강조됐다"며 "국가 사회주의적인 위험한 개헌안"이라고 조선일보를 통해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다. 모든 걸 포기한다는 말인가?", "개헌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체제 전복을 하려고 한다", "좌향좌는 얼어죽을 상식화겠지" 등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장 실패를 헌법을 개정해 기업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례는 많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국가는 국가가 민간 기업과 책임을 분할하고 분담하는 헌법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0조 제1항을 통해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 연방 국가이다"라고 사회적 법치국가 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헌법과 행정법을 개정해 '좋은 정부, 소프트 행정, 책임적합성의 원칙을 담아내고 있다.

독일에서는 보장국가론을 통해 경쟁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국가들은 헌법과 일반 행정법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기업을 제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는 이러한 헌법관, 국가관 아래에서 나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사례가 SK그룹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작년 3월 기업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에 '회사는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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