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편집: 권민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18 경제정책방향’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일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이다. 미국 1783시간, 일본 1713시간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약 300시간 오래 일한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한국인의 삶의 질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에 그친다.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을 줄임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노동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와 휴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의 연∙월차 사용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에서 연∙월차 사용실적 반영을 확대한다.

또한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부문, 기업의 장기휴가 사용을 독려한다. 연가저축제는 휴가를 아꼈다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정부기관에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장기휴가 사용은 아직 미진하다.

쉬는 날도 늘리기로 했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 이외의 다른 국경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휴식을 독려하면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함께 진행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감축에 반대 의사를 표하며 노동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는 현재 26만 개의 빈 일자리가 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총 44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 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 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인력의 55%에 달한다. 이들 대다수는 아무리 채용공고를 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이다”라며 “이렇게 구조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과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국회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는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인당 최대 80만 원의 임금을 1년 동안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30% 이내로 제한했던 지원 인원의 상한도 내년부터 없어져, 모든 신규 인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이 단축돼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사업주가 책임지면, 월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근로자의 소득 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가 만들어진다. 내년 상반기 사업설계 후, 관련 지침은 내년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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