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통계∙금융∙판로확대 지원키로
300억 원 규모 사회투자펀드 조성할 계획
통계청, 사회적경제 통계 전담

정부는 지난 27일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복지, 따뜻한 일자리, 협력과 연대의 가치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등 지원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확립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판로 개척 등 조직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한다.

우선, 통계∙금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계청이 사회적경제 통계를 전담한다.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는 부처별로 각각 관리 중이나, 앞으로 통계청이 전담함으로써 분석기능과 정책추진 등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과 종사자 등 기본통계를 시범적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30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1분기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자금 대출심사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재정지원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신보 보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는 우선구매제도, 운영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사이트를 개선하고, 사이트가 없는 조직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협동조합 생태계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사업부진, 관리역량 부족 등 운영에 있어 애로요인이 있는 협동조합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 온∙오프라인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