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주요 대기업 공익재단 실태 조사에 나섰다.  재단이 공익사업이 아니라 지배력 확대에 동원된다는 비판에 따른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공익재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의 57개 재단에 특수관계인 현황 자료를 1개월 안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료를 받은 뒤 내년 1월 중으로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 조사는 자발적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편집: 김시아 기자

 

다수 기업 공익재단은 위 표와 같이 자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단이 공익사업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오너 이해관계 때문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삼성은 삼성문화재단ㆍ삼성복지재단ㆍ삼성생명공익재단 등 3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공익재단의 입장은 '억울하다'이다. 이미 주요 사항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어 비판 받는 것처럼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쓰기 힘들다는 것이다.

주요 재단은 고유목적 사업을 배당 수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현대차정몽구재단(이사장 유영학)은 지난해 얻은 배당수입 227억원 중 197억3500만 원을 학자금과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 및 지급, 학술 및 자선사업 등에 지출했다.

공익재단이 기부에 인색했던 문화를 바꾸고 대기업의 기부를 보편화한 순기능이 많은데,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앙일보를 통해 “대기업 재단은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고, 자금 운영이나 수입 지출 내용 모두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재단의 부정부패 사례는 중견기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불법 상속 등 사례도 대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이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공익법인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으면 결국 서로의 주장이 헛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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