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에서 취임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공익 법인 운영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몇몇 대기업이 공익 재단을 사주 가족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한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하는 기업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57개가 소유하는 공익 재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57곳에 공익 재단의 목록을 내라고 요청했다. 이 공익 재단이 사주 가족과 관련 있는 것인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 재단인지를 확인해 줄 것도 요구했다. 세법상 공익 재단은 계열사 지분을 5% 내로 가지면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 법인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지분이 5% 이내면 기부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공익 재단의 지배 구조, 자금 출연 현황, 주식 소유 비중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출 자료를 토대로 내달부터 공익 재단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지배력 확대에 활용됐는지 2단계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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