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김경진의원실 제공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음란·폭력적 내용의 개인방송(BJ)을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을 대표 발의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BJ가 불법 정보를 유통했을 시 해당 BJ를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BJ의 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BJ가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아프리카TV나 유튜브가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대중화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 생산도 다양화되고, BJ 사업자도 늘고 있다. 덩달아 선정·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법률에는 BJ 등 불법 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 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라며 "이에 BJ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면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BJ를 통한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고 한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BJ는 아프리카TV나 유튜브의 '기업의 책임 문제'(CSR)로 자주 언급됐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아프리카TV의 경우 시청자가 주는 별풍선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구조여서 더욱더 자극적인 방송을 하도록 조장한다는 문제 기도 있었다.

지난 10월 13일 국정 감사에서는 아프리카TV의 이 은 문제가 직접 거론되면서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당시 문제로 거론한 건 음란하고 폭력적인 방송과 하루에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후원 금액이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BJ 자율규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방통위는 아프리카TV에 1일 최대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 BJ가 느는 추세다. 지난 2015년 BJ 심의 건수는 216건이었다. 당시 주요 심의 사례는 성매매·음란 방송이 45%였고, 욕설 방송 22%, 차별과 비하가 11%였다. 지난 16년에는 이것이 718건으로 3배 이상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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