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벌인 후 김태호(완'족) 롯데면세점 상품전략 부문장과 권오섭 메디힐엘앤피코스메틱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김태호 상품전략부문장을 비롯한 관련 부문 임원들과 60개의 파트너사를 대표해 권오섭 메디힐엘앤피코스메틱 대표 등 9개 브랜드 대표들이 참석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체결식에서 파트너사를 상대로 판촉 행사 비용 분담 기준과 대금 결제 기한 등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파트너사 선정, 거래 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과 운용 ▲판촉 행사비 및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에 적절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협의 보장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적용 강화 ▲결제 대금 지급 기일 및 결제 수단 개선 등이다.

또한, 이번에 협약을 맺은 파트너사들은 롯데면세점의 '상생 금융 프로그램' 첫 타자가 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중소·중견 납품 업체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이다. 롯데면세점과의 파트너사는 수출입은행에서 납품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롯데면세점의 납품 결제 대금을 수출입은행이 파트너사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롯데면세점은 작년에 신설한 CSR(기업의사회적책임)위원회를 통해 파트너사와 소통할 방침이다.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빨리 해소하고, CSR 위를 통해 취합된 내용을 매년 협약 갱신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번 협약은 지난해 발표한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선언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 발전적인 동반 성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사회적 책임을 더욱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