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안.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가 금융소비자보호처에만 국한된 업무로 강조되어 타 감독∙검사 부서가 소비자 보호에 대해 소홀해진다는 것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금감원의 전체 조직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 조직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 소비자의 사전적 피해 예방은 각 감독∙검사 부서가, 사후 피해 구제는 소비자 보호 부서가 맡게 됐다.

각 권역의 감독∙검사 부서는 은행, 보험 등 금융 회사의 영업 행위 및 건전성을 감독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사전적 피해 예방을 맡는다. 소비자의 민원이 금융 회사의 영업 행위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금감원이 감독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사후적인 민원과 분쟁을 처리한다.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부서는 금소처로 이동한다. 소비자 전체 민원의 63.7%가 보험 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소처의 민원 부서에 현장 조사 기능을 부여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와 불법 금융 행위 피해 예방 간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블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을 금소처 산하에 넣었다.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중소기업지원실도 금소처에 두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이란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 등 금융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금융을 뜻한다.

또한 금감원은 현행 조직 구조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중점으로 두고 영업 행위 감독은 하위 개념으로 인식해 소비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감독하는 영업 행위 감독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겼다.

이에 금감원은 건전성 및 영업 행위 감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행 권역별 조직에 매트릭스 조직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은 건전성 감독을 주로 하는 은행∙중소서민금융부원장이 담당하고, 영업 행위 감독∙검사 기능은 영업 행위를 주로 감독하는 시장부원장이 맡는다.

금감원은 12월 말까지 세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후 부서장 인사 등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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