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 코스리 편집위원.

[이은호 코스리 편집위원] 생활 용품을 저렴하게 파는 유통 업체 다이소가 사원에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해 '비윤리' 논란에 휘말렸다.

모 언론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2001년부터 전국 판매 점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이행각서를 쓰게 했다.

각서에는 '회사 내부나 관련 업체 간 전출, 출장, 대기 등 인사 조처나 상사의 업무에 관한 지시 및 명령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내용과 방송,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미수에 그쳤을 때 다이소 취업규칙에 따라 면직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우선 인사나 상사 명령을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집회나 시위를 불허한 것은 헌법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했을 소지가 있다.

다이소는 이런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해 “한 언론이 보도한 이행각서는 지난 01년부터 입사할 때 요식 행위로 받았던 서류였지만 일부 강압적 표현 등 문제가 있어 새 서약서로 바꿨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다이소로 거듭 태어나겠다”라고 밝혔다.

다이소의 사과는 매우 적절했다.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각서를 바꿨기 때문이다.

사과 시점이 매우 빨랐던 것도 칭찬할만하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