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조달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 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 조달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이렇다. 정부는 117조 원(GDP 대비 7.1%·2016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 조달 제도를 개혁해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 근로 조건 보호 강화,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지원, 신시장 창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 조달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 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성 보호, 고용 유지 등 심사 항목을 추가한다.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와 적격 심사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여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하여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그중 취약계층 고용 기업에 대하여는 수의 계약도 허용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위반, 상습 임금 체납 등 고용 질서 위반 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도급·지역 업체 보호 등 상생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낙찰자 선정 시 공정 거래 관련 평가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창업 기업과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 혁신 성장의 토대 마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근로 환경 개선 등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유도, 발주 기관과 하도급자 간 상생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 경제 구현 등 기대 효과를 예상한다.

정부는 혁신안 실행을 위해 영 및 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입법을 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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