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 코스리 편집위원.
[이은호 코스리 편집위원] 제주의 모 음료 생산 공장에서 산업체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이민호(18)군이 제품 적재기 프레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실습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고교에서 공부한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실습’이라는 용어와는 다르게 취업률 증가에 목을 맨 교육 당국과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부분 현장실습생은 기본적인 노동 인권 교육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 뒤 이중계약서, 낮은 임금, 취약한 근무 환경 속에 일하게 된다. 이군도 어른조차 상상하기 힘든 하루 12시간의 중노동과 정규직 직원이 담당해야 할 위험한 일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교육부가 만들어놓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는하루에 일할 수 있는 최장 근로 시간을 7시간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군이 근무한 공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죽을 수도 있는 열악한 현장에서 중노동을 감수하는 것은 교육부가 특성화고 취업률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평가(100점 만점)에서 특성화고 취업률 점수는 3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취업률이 들어가는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 부문'이 11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절대 낮은 부분이 아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시도교육청 평가 제도는 확 바꿔야 한다. 단순히 특성화고 취업률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좋은 취업인지 따져서 평가해야 한다. 취업이 좋은 취업인지 알 수 있도록 관련 평가 툴을 만들고 확인하기 위해 가끔 실사도 나가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하루 최대 7시간 근로' 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회사에 대해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이 규정을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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