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옥.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주권 행사로 고발한 첫 사례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9월 25일부터 국민연금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주주 감사권에 의한 감사였다. 이 과정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 용역 업체의 비위 행위가 발견되었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이를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지난 23일 국민연금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업체는 2015년 이후 3년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 용역을 맡았는데 용역 인원을 허위기재 해 용역비 12억3,000만 원을 더 받았다. 받은 용역비 일부는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문제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용역 내용에 대해 감사와 용역비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이다. A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통행료 수납업무와 관계없는 영업소 경비용역에 입찰절차 없이 추가 수의 계약도 했다.

이에 더해 A 업체와의 계약 종료 기점(내달)을 1년 앞둔 지난 16년 12월 입찰 절차 없이 3년을 추가로 계약했다. 당시 계약 금액은 194억 원이었다.

감사 근거는 명확했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3분의 1을 초과 보유한 주주 회사는 경영과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감사도 할 수 있다. 이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정관』 부칙 3조 2항에 나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최대 주주다. 지분 59%를 가지고 있다. 대출금도 5,073억 원 가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이번 고발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작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 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강한 목소리 속에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공고를 내어 지난 7월 스튜어드십 코드 연구 기관으로 고려대 산하협력단팀을 선정했다. 용역 업체 선정에만 몇 번의 고비가 있었다.

아직은 연구가 끝나지 않아 국민연금이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고발 조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00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갑부다. 웬만한 기업에는 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관 투자자로서 이번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은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리는 없애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금이 정당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후 불법 행위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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