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개최된 ‘2017 회계 개혁 글로벌 투자 기관 IR(기업설명회)’에서 기업 지배 구조 공시 의무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년 전 보다 한국의 경상 수지, 기업 부채, 외환 보유액 등 펀더멘털이 견고해지고, 코스피 지수도 안정세이지만 20년 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진 제도들은 아직 한국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회계 부정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기업 투명성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기업 지배 구조 공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올해 도입된 제도다. 유가 증권 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금융위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유가 증권 시장 상장사 784개 중 70개사(9.36%)로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에 공시한 보고서를 다시 공시한 금융 회사(39개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한 회사는 31개사에 불과하다. 일본은 도입 첫 해 1,934개사 중 1,476개사로 참여율이 약 76%였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하여 내달 의무 공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의무 공시와 함께 보고서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도 필요해졌다. 현재 기업 지배 구조 평가가 기관 설립 등 외형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고,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금융위는 감사위원회, 위험 관리 등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을 확대하고, 평가 기법도 선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기업지배구조원과 협력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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