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 공정 심사 워크숍'을 열고 있다. /조달청 제공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입찰 시 고용∙근로 분야의 ‘사회적 책임’ 평가 강화 기준을 내달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기준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세부 기준',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기준'이다.

조달청은 기준 개정을 통해 물품∙용역∙공사 입찰 시 조달 기업에 대한 고용 및 근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 평가가 강화한다. 이는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 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 및 근로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는지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강화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네 개다. 첫째로 '고용 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한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 최대 2점의 입찰 가점을 주기로 했다. 심사를 받는 기업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0.5배 미만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으면 입찰 가점은 2점을 부여한다. 또한 0.5배 이상 0.6배 미만은 1.5점, 0.6배 이상 0.7배 미만은 1점, 0.7배 이상 0.8배 미만은 0.5점을 주기로 했다.

둘째 가족 친화, 남녀 고용 평등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한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입찰을 하면 가점을 더 주기로 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받는 가산점은 1.7점에서 2점으로,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은 1점에서 2점으로,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은 0.5점에서 1점으로,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은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셋째 물품∙용역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입찰 가점을 높이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개정 전 1.7점의 가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가점을 새로 만들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2점의 가점을 받는다.

넷째 임금 불이나 최저 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 및 노동 관련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입찰 감점을 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3년에 걸쳐 2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명단에 공표된 사업자에 2점의 입찰 감점을 부여한다. 다만 예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올해 1/4분기 공표된 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고 올해 5월 1일 이후 공표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입찰 평가 기준' 개정 및 시행으로 조달 등록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418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364개사(69.2%)이다. 이번 입찰평가기준 개정으로 조달등록기업 중 입찰 가점을 받는 기업은 915개사로 추정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 975개사 중 29.8%인 291개가 조달등록기업으로, 해당 기업들이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 입찰 감점으로 낙찰 가능성이 적어진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3월 23일 최초로 공표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업체 27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81.5%인 22개사로 앞으로 여성 고용 등 고용 개선을 나서지 않으면 정부 계약을 낙찰하기 어려워진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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