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 경연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사진 : SBS 뉴스 캡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을 위해 기업 스스로 분발을 촉구하며 "대기업 전담 조직으로 신설된 대기업 공익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세제 혜택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 선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기업이 공익재단에 출자해 조세 부담을 줄이고 지분으로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충분히 공익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풀이된다.

실제 2015년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공익재단이 확보하고 있는 주요 계열사 지분 규모를 6조 6천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현행 상소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주식의 100분의 5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그 두배인 100분의 10으로 규정해 세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공익법인의 자산을 활용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회도서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대기업에 소속되어 계열사 지분을 소유한 일부 공익재단이 전체 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공익사업비로 사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삼성, 한진 등의 8개 대기업집단 소속 10개의 공익법인은 최근 3년간 공익사업비 지출은 수입 대비 50%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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