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 편집위원]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사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맥도날드가 판매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감염된 패티를 시장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대장균이 든 패티를 전국 400여 개 매장에 배포한 후 부적합 식품이라는 내용을 나중에 식약처에 보고했다.

더 큰 문제는 작년 11월 발생했다. 맥키코리아가 대장균이 나온 사실을 알고서도 지방자치단체나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채 1,036상자(14.1톤)를 매장에서 판 것이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중에 판매된 대장균 패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2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해괴하고도 망칙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품질 검사를 기업에 맡긴 '자가품질검사제도'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품질 검사는 식품의 제조·가공 영업자가 스스로 하게 돼 있다. 또 품질 검사를 안 해도 식품을 유통할 수 있다.

제2, 제3의 맥도날드 햄버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황당한 법은 당장 바꿔야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대기업의 품질 검사는 선 검사 후 유통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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