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로고. /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지난 24일 기술 용역 적격 심사에 '사회적 책임' 평가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설계·감리·조사 용역 등 건설 기술 관련 용역 입찰에도 조달 기업의 고용·근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SR) 평가가 도입된다.

고용 노동과 관련한 SR 이행 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 이는 적격심사로 집행되는 연간 2,774억 원 상당의 건설 기술 관련 용역 입찰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9월 6일 발표한 '공공 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습 고액 임금 체납 사업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각각 2~3년간 입찰 감점(-2점) 불이익을 주고, 근로 환경 개선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가점을 최대 1점 부여한다. 다만 입찰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인증 등의 신청 및 승인에 필요한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 시기를 유예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0.4점),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0.2점), 일 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0.2점)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가족 친화 인증 기업(0.4점)이다.

이번 개정에서 소액 기술 용역 입찰(2억1,000만 원 미만)에서 설립한 지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에는 경영 상태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부여하여 조달 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했다.

이상윤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 경쟁만을 하던 건설 기술용역 입찰에서 SR 평가를 처음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술 점수는 1점 차이에도 낙찰 결과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에서 SR 점수가 낙찰의 결정적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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