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 경영 시스템 ISO37001 도입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ISO37001은 뇌물 수수 등 반부패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국제 표준이다.

제약사들이 ISO37001을 도입하려 하는 이유는 제약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없애고 업계를 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에선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다. 이에 제약 회사들이 공정거래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했으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 새로운 강구책을 생각해낸 것이 ISO37001 도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액은 2014년 71억8,000만 원에서 16년 155억1,8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주고받아 처벌된 이는 14년 8명에서 16년 86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제약 업계가 ISO37001 도입을 서두르려는 이유 중 하나다.

국내에서 ISO37001을 인증하는 기관은 한국경영인증원(KMR), 한국품질재단(KFQ), KSR인증원 등 3곳이다. 제약사들은 인증 기관에 심사자를 배출하는 인증 심사원 교육 과정도 신청하고 있다. 인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다.

인증 기관들은 제약사의 급증한 문의에 따라 교육 일정을 앞당기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한국품질재단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교육 요청이 많아 12월 4일로 예정된 인증 심사 교육을 11월로 앞당기려 협의 중"이라 밝혔다.

ISO37001에서 인증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뇌물 방지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 △뇌물 수수 위험성 평가 △직원의 뇌물 방지 정책 준수 상태 확인 △보고 절차 및 내부 고발 이행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자 임명 등이 있다.

ISO37001은 기업의 기존 경영 시스템 및 통합 시스템에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조직의 비즈니스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이해 관계자별로 분류하고 내부 감사, 경영 검토, 외부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경영 활동 모니터링 등을 이행한다. 또한 제 3 인증 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ISO37001을 도입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이해 관계자들에게 글로벌 기준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입증해 대내외 신뢰 증대, 협력사에 대한 배경 조사나 실사에 따른 비용 및 시간 감소 등이 있다.

ISO37001은 인증 과정이 까다로워 인증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인증 심사에 들어가기 전 컨설팅 및 교육에만 3~6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제약업체의 도입 의지가 확실해야 ISO37001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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