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리 이은호 편집위원.

[이은호 코스리 편집위원]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주는 고용 보험 지원금이 체임, 산업 재해 은폐, 부당 노동 행위 등 핵심 노동 규범을 어긴 회사에게 지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국회 환경노동위원) 의원이 12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이랜드, 유성기업 등 핵심 노동 규범을 어긴 회사 11개에 2015년부터 모두 570억 원의 고용 보험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용부가 내놓은 14∼16년 고용 보험 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이랜드 등 핵심 노동 규범 위반 회사 11개에 지속해서 고용부의 지원금을 지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재 사망 1위 업체인 현대중공업에 338억 원, 95건의 조직적 산재 은폐를 저지른 현대건설에 175억 원, 아르바이트생 임금 84억 원을 안 준 이랜드에 17억 원, 노조 파괴를 저지르고 7년간 부당 노동 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에 3억 원을 지급했다.

매년 같은 사태가 이어지자 고용부는 작년 12월 시행령을 바꿔 체불 업체로 이름이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 보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도 문제가 많다. 체임은 반의사 불벌죄여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고 이름도 공표하지 않는다. 또한 체임을 갚으면 고용 보험 지원금 역시 지급한다.

따라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핵심 노동 규범을 준수하는 회사에 먼저 고용 보험 지원금을 주고, 반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지원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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