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 전장연 제공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전장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시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고속‧시외‧마을버스는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면하여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논의는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수직형 리프트에서 노인이 추락한 사고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서울장애인연맹을 통해서 시작됐다.

그 후 2002년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오작동으로 중증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으며,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리프트가 고장이 빈번했음에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다."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동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으로 연결되었지만,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고속버스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현재까지 단 한대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14년에 이런 내용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지난 3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29일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광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추석 연휴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도입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농성은 내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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