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리 이은호 편집위원.

[이은호 코스리 편집위원]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 성장 활성화를 위한 1차 협력사의 역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30대 기업 중 98.6%가 현금 및 현금성 결제했으나 1차 협력사 이하 협력사 간의 현금 및 현금성 결제는 71.3%에 그쳤다.

또 30대 기업의 대금 지급 일수는 평균 12.1일이나 1차 이하 협력사는 평균 33.9일로 대기업보다 3배 정도 길었다.

이어 지난 2015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된 1,325건 중 83.5%(1,106건)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으며 대기업은 16.5%(219건)에 불과했다고 했다.

대기업은 잘하는 데 1차 이하 협력사의 현금 지급 비율이 낮고 대금 지금 일수가 길어 대기업의 상생 협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지니 1차 협력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기는 지난 1년 사이 매출이 평균 34.6% 감소했다.

중기는 사양산업이라는 특징상 성장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동반 성장이 전경련 말처럼 문제없이 이뤄졌다면 이렇게 고꾸라지는 건 설명이 안 된다.

중소벤처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국내 중기의 47.3%가 하도급 업체다. 이들의 매출액 중 83.7%가 대기업 납품에서 발생한다.

중기와 중견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이 많았다는 얘기에도 허점이 있다. 한국에서 대기업은 3,123개이나 중기 및 중견기업은 354만2,350개다. 기업의 수를 따진다면 대기업의 위반율이 훨씬 더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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