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감사원의 지방 공기업의 경영 평가, 음주 운전 징계 기준 등과 관련된 비리 적발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 경영 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지방 공기업 경영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52건을 적발했다.

먼저 경영 실적을 부풀려 더 높은 평가급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다. 대전도시공사가 2013년도 경영 실적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가 등급'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는 등 지방 공기업의 채용 과정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도시공사 등 4곳은 음주 운전 징계 기준이 없거나 음주 운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로 지방 공기업이 경영 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해 평가 등급을 높게 받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과, 현재 국가·지방 공무원원과 달리 지방 공기업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징계 시 감경될 수 있다는 허점이 발견되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안부는 26일 일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과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방 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에 대한 감점 지표를 마련하고, 실적 자료 등에서 허위·오류 발견 시 평가 등급을 낮추고 평가급 차액을 환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허위 사실을 공시했을 때에는 경영 평가에서 감점을 주도록 할 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의 공기업에 허위 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 조처를 요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음주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 운전 징계 감경 금지 규정을 인사운영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소관 지방 공기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평가 시 소관 공기업의 건전·윤리·경영 달성 정도를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자체 감사를 벌이도록 요청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 감사 때에도 공기업 운영 실태에 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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