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시행중인 법률은 125개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79%가 환경이나 노동과 관련한 법률에 편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 노동, 지역사회, 지배구조 등 영역에서 CSR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27일 열린 국회 CSR 정책 연구포럼(대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간담회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이춘선 상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중소기업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추진 현황’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우리나라에서 CSR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외한 법률은 총 125개다. 환경부가 35개, 고용노동부가 28개로 전체의 58.4%를 차지한다.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13개, 국토교통부 10개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부처는 5개 미만이었다.

전체 법률중 환경과 관련한 법률이 61개로 전체의 49%를 자치하며 노동관련 법률도 37개로 30%를 차지했다. 지배구조와 공정한 업무 관행, 인권, 지역사회 이슈등이 각각 6%, 5%, 3%, 2%였다. 최근에는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생산성본부 이 상무는 “앞으로 소비자, 지역사회, 공정한 업무관행 등 CSR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 수입과 제도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처별 중첩된 개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측면에서 CSR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처간 협의체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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