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홍일표의원실 제공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 증대, CSR의 무역장벽, 사회책임투자(SRI)의 성장, 윤리적 소비자 증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요소가 되고 있고, 특히 신기후체제 속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 대책 방안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한 말이다. 홍 의원은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의 대표다. CSR 정책연구포럼은 2013년 9월 25일에 발족되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많아지고, CSR 관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 및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되었다.

국회 CSR 정책 연구포럼은 발족 당시 CSR 활성화를 위한 입법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국제연대활동 및 전국적 행사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홍보 등의 활동계획을 알렸다.

홍 의원은 CSR, 지속가능경영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2-07-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08-01)’,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7-07-06)’이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에 발의됐다. 중소기업은 정보·인식 부족, 인적·물적 자원 한계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후 홍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의무공시에 관심을 갖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8월 발의했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 하에 기업의 CSR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CSR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타 의원과의 발의내용 병합 과정에서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 의무화가 아닌 자율화로 변경되었다. 또한 자율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열거는 빠진 상태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7월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산업발전법」의 실효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산업발전법」에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시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또한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고,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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