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윤영일의원실 제공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의 현재 모금액은 53억500만 원으로 1년 목표치 5.3% 불과하다. 이 수치는 민간만의 출연으론 기금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해줬다 이에 국민의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민이 오랫동안 소원해 온 정부의 기금 출연을 위해 지난달 29일 법안을 제출했다고 윤영일의원실이 18일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이득을 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거둬 손해를 본 농어업에 대해 보상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이 기금은 민간 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 원씩 10년에 걸쳐 기부금 총 1조 원을 출연하여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 기금이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준조세와 같다며 반발했었다. 그런데다 현행법상 정부는 출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간의 힘으로 현재 금액 53억500만 원만 모여졌다. 이는 당초 목표치 5.3%에 불과하다. 이 금액을 가장 많이 출연한 기업은 한국서부발전으로 53억 원을 약속했고 민간 기업은 아직 관련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이렇듯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인 모금을 해 기금을 운용하려던 본래 취지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의원은 정부가 기금의 부족분을 채워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지난달 농어촌상생기금의 정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FTA농어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기금은 현재 상태로는 FTA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에게 일어설 기회를 주지 못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치권의 더욱 큰 관심으로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기업과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기금의 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을 내놓은 전문가들도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축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금의 자금 확보 상한 및 10년이라는 운영 기간을 폐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금의 확보와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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