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 타인의 돈을 대리해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대리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다. 2010년 영국이 최초 도입 이후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스튜어드(Steward)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스튜어드는 집사, 관리인을 뜻한다. 주인의 집과 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주는 집사처럼, 기관투자자가 투자자의 자산 운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과의 소통 ·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잇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 인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들의 이익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자산운용사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기관투자자가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주주의 권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성을 느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한국은 2015년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를 만들어 초안을 만들고 수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2015년 12월 초안을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후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코드 제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16년 8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제정 위원회를 개편,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2016년 11월 코드를 제정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음과 같다.

편집 : 권민수 기자 /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러한 원칙은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이들의 주주활동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기관, 투자자문사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 외에는 강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사유와 대안을 설명하고 공개하면 된다.

업계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목 받는 이유는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한국은 배당 성향이 20% 수준으로 낮고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배당 성향이 일정 부분 상승한 바 있다. 실제 삼성액티브자산운용 관계자는 SRI 관련 공모 펀드를 출시하며 배당 성향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회책임 투자 전략 중 하나인 주주행동 및 기업참여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거나 오너, 평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마디로 기업의 CSR를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은 9월 15일 기준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이상파트너스 주식회사, ㈜제이케이엘파트너스, 한국투자신탁운용 총 네 개의 자산운용사다. 또한 앞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스틴베스트 등의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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