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의 설립을 기념하여 '2017 공공기관 사회공헌 우수사례 발표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과 국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위원회가 주최하였으며, 주관을 맡은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에서는 정부 정책 개편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변화를 소개했다. 행사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평가와 규제는 꾸준히 늘어왔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강조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타 기관과의 연계와 소통이 필요할 것이며,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산하 사단법인으로 새로이 설립된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파트너 조직이다.

바야흐로 사회 책임의 시대다. 2004년 6월 유엔(UN) 글로벌콤팩트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발표한 이래,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 UN 지속가능발전목표, GRI 스탠다드 등의 국제적 기준들이 생겨나고 국내에도 도입되었다.

개별 국가에서도 공공기관과 기업에 사회적 가치의 이행과 관련 정보의 공개가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CSR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고, 그중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공기업과 비상장사를 비롯한 모든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의무 공시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은 회사법을 통해 CSR 이행을 의무화했다.

국제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한국 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2014)과 사업보고서에 CSR 세부 정보를 기재 및 공개할 것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2017)을 발의하는 등 제도 마련을 지속해왔다. 이 같은 노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 조달에 관한 조례'(2014)를 제정하고,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 활성화 지원 조례'(2016)를 제정했다.

사회적 책임의 제도화는 공공 기관의 경영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기관 등 공공기관의 정부 평가에서 경영 전략 및 사회 공헌 분야에 대한 배점이 최근 2년 연속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관마다 다르게 요구되던 세부 항목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수렴되었다.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사회 책임을 정부 정책 전면에 내걸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7월 25일 확정·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 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공시 시스템의 정보 제공 대폭 확대, 고용 친화적 경영 평가 실시, 감사의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 주민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임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선언은 어색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 CSR 이행, 공유 가치 창출(CSV) 활동,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와의 협업 등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공공기관의 노력과 실행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 역시 안고 있다. 2003년 6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래 올해 7월까지 총 11개의 지방 혁신도시로 154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었다.

교육 여건을 비롯한 정주 환경이 미비한 만큼 임직원의 정착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도심과 기존의 구도심 간의 불균형 발전 등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이때 이전 기관의 사회 책임 활동이 '지역 밀착형'으로 진행될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모든 조직이 더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트렌드이자 현 정부의 강력한 운영 방침 중 하나이다. 기존의 공공 서비스 제공 외에 이전 지역에서의 정착과 공동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단순 과제만이 아니라 기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각 기관 간의 소통과 공동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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