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할 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부 제공

전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던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제도 도입 10년 만에 기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에 대해 내외부 비판이 많았던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올해 안에 부분 등록제로 법 개정을 완료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문을 활짝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는 지난 2007년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특히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사회적기업 확산의 기틀이 마련되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처음 인증제를 시행한 2007년 당시 5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현재 약 1,700여 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또한, 근로자의 수도 3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근로자 중 61.3%인 약 1만4,000여 명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사업 모델과 주 타겟층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 모델은 크게 '일자리 창출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 사회 공헌형' 세 가지로 나뉜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 창출형 기업은 1,205개로 69.2%를 차지했다. 이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111개로 6.4%였고, 지역 사회 공헌형이 75개로 4.3%를 차지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고용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가 인증을 편협하게 받아주는 구조로 사회적기업 확산에 어려움이 많아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하게 제기됐다”라며 “참여를 넓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학계,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 발의 시 문제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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