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 /종근당 제공

사회책임을 저버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비윤리적 언어를 사용해 불법 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 등)로 이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장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인 운전기사가 여러 명이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회장은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면서 “폭언은 했지만 불법 운전을 지시하지 않았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에게 줬으나 누구였는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핵심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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