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은 맥도날드 홈페이지 메인 화면. /맥도날드 제공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에 대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검사 결과가 원래대로 발표된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보원은 지난달 패티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생겼다는 진정이 들어오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파는 햄버거 38개에 대해 위생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모든 햄버거에서 HUS를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미검출됐으나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는 기준치를 넘은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 유발)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맥도날드는 지난 7일 법원에 소보원의 검사가 식품 법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때문에 지난 8일 발표는 일단 미뤄졌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소보원은 곧 이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맥도날드는 가처분신청과 별도의 소송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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