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호 코스리 편집위원

[이은호 코스리 편집위원] 정부가 공익 법인에 대해 주식을 기부하면 상속·증여세를 완전히 없애주는 '황필상법'을 만들기로 했다.

선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기부했다가 엄청난 증여세를 두들겨 맞는 부당한 피해자를 막아 '제2의 황필상'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에 낼 계획이다.

지금은 특정 회사 주식을 발행 주식의 5%를 넘겨(성실 공익 법인은 10% 초과) 공익 법인에 기부하면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많은 재벌이 공익 법인 주식 기부를 편법 승계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로 전혀 불순한 의도가 없는 기부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100% 선의로 180억 원을 기부했다가 14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황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황씨는 자기가 대표인 업체 수원교차로의 증권 90%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할 계획이었나 아주대가 주식의 공익 법인 기부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 때문에 주식을 바로 받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답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구원장학재단을 만들어 180억 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5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140억 원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수원교차로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는 이유였다.

황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즉시 민사소송을 냈다. 다행히 1심은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 사업을 위한 것이니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고 황씨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황씨와 재단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가 되는 점을 보면 양자는 특수관계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했다. 1·2심 결과가 다르게 판단하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로 진행했고 결국 1심 판단을 최종 인용했다.

대법원이 황씨에 승소 판결하자 정부는 즉각 법 개정 작업을 벌여 자산·장학·사회복지 목적이 있거나 상출기업집단(대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었을 때는 한도를 지금의 배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기업들의 활발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데도 야속하게도 야당은 반대란다. "재벌가에서 공익 법인을 기업 지배를 위한 도구로 편법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 법엔 자산·장학·사회복지 목적이 있거나 상출기업집단(대기업)과 특수 관계가 없었을 때만 허용하게 돼 있어 야당이 걱정하는 편법 상속은 애초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시민들 사이에선 야당의 반대가 이렇게 명분도 합리성도 잃으면서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황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계속 나오지 않게 하는 것만 오롯이 천착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만 보고 결정하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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