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크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로 분류되었다.

이중 눈에 띄는 건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부분이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내세웠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형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한 갑질문제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7년 중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집행을 강화한다. 여기에는 기술유용과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한해서만 도입되어 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본부가 보복행위를 할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도입된다. 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소비자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내 법안을 마련하여 2018년부터는 도입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억제와 신속한 피해구제, 소액 및 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체 촉진 및 법위반행위를 억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총수 일가의 독선적 행위와 편법적 지배력 강화가 차단될 듯 보인다.

정부는 총수 일가의 독선 행위 방지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년까지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또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을 위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어 2018년까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모를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사익 편취 여부도 상시 감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하고,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