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푸른 하늘 3법' 두 번째 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병원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추진하는 '푸른 늘 3법"의 두 번째 법안인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특별위원장인 강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은 "부산, 울산 등은 1999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수도권 대기법에 의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미세먼지는 악화일로에 있다"라며 "기존 수도권대기법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 법은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위임하되 위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특히 "권한 위임에 따라 집중 관리가 절실한 지역은 배출총량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은 배출총량제 시행을 제안해왔고 강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도로 수도권 질소산화물은 2016년까지 44%, 황산화물은 21% 줄었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엄마들이 힘을 모아 곳곳에서 홍보 중이다. '푸른 하늘 3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관심 두고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15일 미세먼지특벌법을 '푸른 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으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등 영향 조사 시행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건립, 정보 관리 고도화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 ▲미세먼지 청정 관리 ▲민감 집단 활동 공간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첫 번째 미세먼지특별법은 국민 보호에 방점을 뒀고, 두 번째 법은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뒀다. 이 법을 통해 기존 법에서 미진한 점들은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는 적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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