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 차량 충전소. /교통안전공단 제공

천연가스(CNG) 버스에 유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CNG 노선버스에 CNG 사용량 1㎥에 67.25원, 전세 버스에 33.62원을 각각 지급한다. 보조금은 7월 1일로 소급해 지원한다.


17일 국토교통부 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정부는 앞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지난 2001년 세제를 바꿔 유류세 인상분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 보조금은 경유 사용 우등형 고속버스, 화물차, 택시는 1ℓ에 345.54원, 일반 버스(일반형 고속버스 포함)는 1ℓ에 380.09원이다. LPG 택시와 화물차는 1ℓ에 197.97원이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운송 사업자는 '유가 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을 설치하고 미리 정부에 통고한 결제카드 등(현금 결제는 불용)으로 결제하면 된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지난 1일 이후 결제한 영수증 등이 있으면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도는 1년 시한이나 2001년 제도 시행 이후 국토부는 행정자치부 등과 매해 제도 연장에 합의해 지금까지 중단된 적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CNG 버스에도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경유 버스의 CNG 버스 전환이 가속할 전망"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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