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지난 4월 11일 열린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전면 시행과 경제 민주화' 포럼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전면 가입에 동의했다.

아울러 기관투자가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에도 동의했다.

구체적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연도로 2017년 혹은 2018년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연금 내 독립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밝히며 "사회책임투자위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지는 강력했다. 하지만, 의지와는 달리 도입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1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스튜어드십코드 외부 용역 입찰 공고'를 냈지만 입찰자가 없어 무산되었다. 이어 5월 30일까지 재입찰 공고를 내 서스틴베스트와 고려대산학렵력단이 지원했으나 두 기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또다시 무산됐다.

국민연금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달 26일 기존의 연구비 8,000만 원을 2억 원으로 증액했고, 연구 주제에 ESG를 추가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마감 결과, 한 곳만 지원해 무산되었다.

지난 4월 27일 처음 입찰 공고 당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현황', '해외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사례'(운영 현황과 국민연금, 해외 기관투자자 간 주주권 행사 차이점 비교 포함),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 관련 검토'(법률적·운용상 제약 포함),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 관련 제언'(원칙별 적용 방안 포함) 등을 요구했다.

당시 금융 관계자들은 "분량·형식 자유'라는 조건과 요구 내용을 고려하면 장문의 보고서를 바라는 것 같은데 입찰 일정을 촉박하게 구성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제안서를 내지 말라는 뜻 아니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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